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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행사 총액상한제 도입

행자부, 마을세무사 제도 추진도

각 자치단체의 축제나 행사 예산 총액상한제가 도입되고 ,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여곳을 복지센터로 변경, 그동안 행정 중심이던 조직을 복지 위주로 변경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서민의 세무 서비스를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00여곳이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바꾼다. 명칭도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변경하며, 복지센터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된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행정기구 혁신의 일환이며, 앞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출신 동장이나 주민센터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제도 도 새로 도입한다. 행자부는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군마다, 대도시 2∼3개 동마다 세무사 1명씩 배치한다.

 

자치단체가 행사·축제로 재정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관리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10% 중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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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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