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31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1~2시간 정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학부모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일시보육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아동은 6~36개월 영아이며 시간당 이용료가 4000원으로 정부에서 최대 75% 지원한다. 본인 부담비용은 외벌이가 시간당 2000원, 맞벌이는 시간당 1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절차는 www.childcare.go.kr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을 완료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1661-9361이나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070-4741-6883)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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