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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군산시 도시계획 변경안 '발목'

신역세권 사업·내초동 이주단지 조성 등 방치 / 개발청, 내부 개발 계획 독자적 수립도 '한 몫'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이 군산시 장기 도시기본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가 2020년을 기준으로 설계한 군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새만금이 포함돼 진행됐지만 이번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으로 인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전면 중지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안에 담겨진 신역세권 사업 및 내초동 이주단지 조성 사업, 비응도동 개발사업 등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는 지난 2012년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거쳐 2013년 5월30일 전북도에 변경안을 승인 요청했다.

 

전북도는 이에 인구계획 및 시가화예정용지 보완 등을 요청했으나 군산시는 현재까지 보완책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군산시가 제출한 변경안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52만으로 잡았으며, 이 안에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를 포함해 새만금 내부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그간 중분위 결정을 기다려왔으나 지난해 말 새만금 1, 2호 방조제에 대한 중분위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 중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락가락한 중앙정부의 행정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 내부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행정구역상 군산시인 새만금이 새만금개발청에서 독자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군산도시기본계획에는 신역세권과 내초동 이주단지, 신시도 등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주거 및 공업과 관련 시급하고 중요한 계획들이 포함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새만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방치할 것인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산재된 군산시의 도시계획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향후 이대로 진행될 시 신청한지 5년 이상 지나고 4억원 이상 들인 기본계획 용역이 사장되고 다시 용역을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게 현실에 맞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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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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