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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새만금추진지원단 가동 본격화

규제 완화 등 담은 '새특법' 12일부터 시행

12일부터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운영된다. 또 새만금 사업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확대 시행돼 내부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2개과(정책기획과, 정책조정과) 10명 규모로 신설될 예정으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던 새만금 사업과 관련 정책의 부처간 통합·조정,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의 총괄업무를 지원단이 전담함에 따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개발 관련 주요 정책이 다양하고 빠르게 논의·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총괄기관이 없어 혼선을 빚었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부처별로 추진 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의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가 도입돼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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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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