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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징역 5년

전주지법, 교육부 전 대변인 징역2년 등 선고

교비 횡령부터 시작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로비까지 드러난 ‘서해대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수 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 인수를 청탁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이중학(42) 전 서해대 이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이사장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재금(49) 교육부 전 대변인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9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아 김 전 대변인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49)에게 징역 3년6월, 추징금 6억7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서해대 이용승(60)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진택(54) 현 총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전 이사장과 브로커 이씨로 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2300여만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브로커 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희망하는 이 전 이사장 등으로 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7000여만원을 받은 뒤,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로비를 통해 지난해 1월 서해대를 인수한 후, 곧바로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해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지난 2014년 이용승 전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공모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학교에 146억원의 손해를 끼쳤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김 전 대변인은 서해대 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동향을 알려주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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