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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고창·부안 주민 반발 예상

산자부,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없어도 해상시추조사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가 없어도 해상시추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고창군과 부안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산업부는 내부 결재를 진행해, 빠르면 이번 주 정부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설계를 위한 해상시추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한국해상풍력은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가 의제 처리돼 해상시추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해상시추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부안군은 19개 어촌계 동의서를 갖추지 못했다며 한국해상풍력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했다.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부안군의 재량 행위라며 한국해상풍력의 행정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실증단계(80㎿)와 시범단계(400㎿), 확산단계(2000㎿)로 나눠 부안 위도~영광 안마도 해상에 2500㎿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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