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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늬만 특구' 수두룩

19개소 중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일부만 성과 / 자치단체 관심 부족, 정부 인센티브 활용 못해

 

지역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상당수 도내 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지정된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해 총 19개소에 달한다.

 

이중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난 2004년 지정된 순창 장류산업특구를 시작해 올 3월 지정된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와 임실엔치즈특구를 포함해 16개소로, 전국(172개소)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구 가운데 순창장류산업특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는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발생, 익산 한양방연구특구와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등 2개소는 특구지정이 해제됐다.

 

이는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와 부처 예산사업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활용 등 특구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지역특화사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을 자율적이고 특색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개별법 적용 배제(61개)를 비롯해 토지용에 따른 인·허가 의제(53개), 지자체에 권한 이양(15개) 등 총 129개의 규제특례가 법제화됐다.

 

순창장류산업특구의 경우, 특구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활용해 순창장류 연구소와 HACCP메주공장, 미생물관리센터, 전통절임류세계지원센터,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장류원료 저장고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국내 장류산업 1번지라는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는 발굴된 사업이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제공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승패가 엇갈린다”면서 “그간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다양화하려는 자치단체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는 조만간 특구지정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사례 발표 등 선진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특구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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