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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자위, 인권보호 제도개선 모색 전문가 세미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2일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조선희 대표의 사회로 정영선 교수의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과제’에 대한 발제에 이어 허남주 의원이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허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도지사의 역할과 구체적 책무를 명시했으며 독립성을 보장받는 인권추진기구의 설립·운영도 포함됐다. 또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전북도의 조사·구제 업무를 추가하는 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운영방식, 인권정책의 형식과 사업내용 등도 명시하고 있다.

 

허남주 의원은 “2010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인권조례가 현재 인권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실효적 제도로 정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북도가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공고화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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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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