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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중단·수질 TMS 조작…자치단체 환경행정 부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위반행위 14건 적발 / 징계 4명·훈계 42명…국고보조금 113억 반납

지난해 전북지역 환경 분야에서 1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국고보조금 113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부실 관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자치단체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 결과, 전북지역의 위반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징계 4명, 훈계 42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국고보조금 회수 113억 1800만원, 감액 10억 1800만원 등 재정상 처분을 했다.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와 관련해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건조와 소각 방식으로 각각 100톤, 44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당시 공정률은 17.3%였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총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12억원이 교부됐다. 이 가운데 33억원이 공사 금액으로 집행됐다. 환경부는 공사 중단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익산시장을 고발했다.

 

지난해 3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상류 진안군·장수군 하수처리장의 TMS를 임의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류수가 배출돼도 적정히 이하인 것처럼 보고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무주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도를 설치하고, 완주군·임실군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연 4차례 이상 수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시·정읍시·완주군·무주군·순창군·장수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를 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에게 주거나 자치단체 수입으로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무주군 구천동공공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기술용역을 할 때 관련 분야 면허 등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환경 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집중 감사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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