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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골머리

전북 누적액 7억…고액 연봉 프로선수 포함 / 거주지 이동 잦고 납세 인식 부족 요인 꼽혀

전북지역 한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 A씨는 2014년 6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16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이 선수에게 체납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보내며 납부를 독촉한 끝에 1년 3개월만인 지난해 9월 체납액을 징수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재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일부 외국인들의 인식 부족과 잦은 거주지 이동 등으로 제때 지방세가 걷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7억6100여만 원(6223건)에 달한다. 특히 도내 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어 누적 체납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4만3141명으로 2014년(3만9777명) 대비 8.5%(3364명) 늘었다.

 

도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체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외국인 특성상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740여억 원이다.

 

체납자 중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와 사업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면 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 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일 “실제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해도 출입국 여건상 적발하기 힘들다”면서 “세정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그간 외국인에게 느슨했던 지방세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해 비자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행자부는 우선 시범적으로 2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이 밀집된 경기 안산·시흥시에 도입한 뒤,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 교육의 하나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지방세 납부 안내 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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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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