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보좌진 보수 등 年 6억 7600만원 / 본인 소유 토지·건물 활용한 임대업도 가능
20대 국회 개원(5월 30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원을 앞둔 서울 여의도 정가는 부산한 모습이다. 각 정당은 원내대표 선출과 당직자 인선 등 조직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사무처에서는 의원회관내 사무실과 본회의장 자리 배치 등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업무파악하느라 여념이 없고,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의 보좌진들은 새로운 둥지 찾기에 나서는 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특권, 주인을 잃은 보좌진들 운명, 의원회관 자리 배치, 국회건물의 숨겨진 스토리 등 국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 여의도동 1번지에 입성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를 받을까?
8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 3796만 1920원이다. 임기가 4년임을 고려하면 5억 5184만 7680원이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의원 1명당 1149만 6820원이다. 일반수당인 646만 4000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775만 6800원)등을 합친 금액이다.
월급 외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9251만 8690원이 지급된다.
의정활동 경비는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 차량유지비 월 35만 8000원, 차량 유류대 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연간 최대 1300만원),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즉,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비용만 연간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본인 수령액 외에 가족수당, 보좌진 보수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받는 돈은 더 늘어난다. 특히 보좌진 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의원 1명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또 국회 인턴은 2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가능하다.
이들의 한해 보수는 4급 7750만 9960원, 5급 6805만 5840원, 6급 4721만 7440원, 7급 4075만 9960원, 9급 3140만 5800원, 인턴 1761만 7000원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합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 7600여만 원이다. 국회의원 1명에게 4년 동안 1인당 27억여원이 지급되는 셈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에게는 4년동안 총 270억 4000여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국회 안에 있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실 등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식장과 체력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임대업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은 가능하다. 이 경우엔 반드시 ‘영리업무 종사 신고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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