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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북본부, 농지은행사업비 885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약 885억의 농지은행사업비를 확보해 지역농업인에게 조기 지원한다.

 

이를통해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가 이뤄져 안정된 영농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계획을 보면, 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규모화사업에 413억9100만원, 과원규모화사업에 23억400만원, 경영회생지원사업 317억7500만원, 농지매입비축사업 112억7600만원, 농지연금사업 26억500만원 등이며, 농지임대수탁사업 1194ha, 경영이양직불사업 141ha 을 추진하고 있다.

 

원하는 농업인들은 각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에서 접수하면 된다.

 

농지매매 사업은 이율 1%, 과원규모화 사업은 2%의 이율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지난해부터 농지소유 규모가 3ha이하 요건이 폐지됐고, 가입대상도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도 2.5%에서 2%로 인하됐다.

 

경영회생지원은 농지매입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동일화했으며, 부분환매 및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농지임대수탁 수수료는 기존 8~12%에서 5%로 낮췄고, 농지매입비축과 농지임대차사업의 보증보험가입금액은 올해부터 140%에서 120%로 변경됐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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