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운천 당선자 "정쟁 계속되면 혼란만" / 김광수 당선자 "청문회 운영방안 함께 논의를" / 이춘석 의원 "靑, 정쟁의 국회로 끌고 가는 듯"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3당 합의를 통해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정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회법 개정안 반대 이유로 ‘국정 마비론’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국정 마비론 ‘에 대해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과장·엄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자는 지난 24일 “국가 정책의 대외비 단계나 정책 수립단계까지 언제나 정부 정책을 조사할 수 있어 행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짐작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명시했을 뿐 지극히 평범한 법”이라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상시 청문회로 ‘일하는 국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을 막론하고 “통과된 국회법을 가지고 (청와대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고, 국회법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전주을)는 “국회법이 통과됐으면, 이 법을 국익을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여·야 간의 내부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며 “정쟁이 계속되면 오히려 (나라에)혼란만 가져올 뿐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당선자(전주갑)는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가)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3당이 통과시킨 국회법인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여당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자가당착이다”며 “오히려 청문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해나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위헌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국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의사를 밝혀)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며 “생산적인 국회가 아니라 자꾸 정쟁의 국회로 끌고 가는 것 같다” 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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