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는 14일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 의원이 4·13 재·보궐 선거에서 도의회에 입성한 후 첫 입법 활동이다.
조례안에는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지사의 책무와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재능기부는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과 재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형태가 자리 잡고 지역사회 협력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달 7일 개회한 제333회 정례회 기간 논의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