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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부실 공사 근절' 전국 최초로 조례 만든다

전북도의회 교육위 의결…연 1회 현장설명회 가져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이달 14일 ‘학교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특위를 구성해 5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파악한 학교건축공사의 문제점 보완과 부실공사 예방이 주된 내용으로, 교육위는 올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건축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교육시설 부실공사신고센터와 각종 부실방지 대책을 자문하기 위한 ‘전라북도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했다.

 

또 도민 누구나 학교건축물 등의 부실시공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각종 신축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 및 공사 관계자가 연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를 초청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도 교육위 양용모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내 시설분야 첫 조례인데다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되는 조례인 만큼 상징성과 부실공사 방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컴퓨터에서 학교 내 모든 컴퓨터까지 확대하는 한편 최우수 제품의 선정과 품질 유지, 성인·불법 게임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 등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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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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