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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 10년 발자취와 과제 ③ 주도권 유지 방안]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필수

다른 자치단체보다 탁월한 경쟁력 키워야 / 기술·제품 개발 보급, 새로운 시장창출 필요

올해 5월 전북도의 탄소산업은 큰 전기를 맞았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제정되면서 탄소산업의 육성 주체가 ‘지방’에서 ‘국가’로 수직 이동한 것이다. 전북은 물론 국가 전체로도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제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전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값진 성과를 냈고,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쥔 명실상부한 탄소 중심지가 됐다.

 

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발전 계획, 전략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민간의 연구 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자동차나 기타 부품업체의 탄소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이 아닌 진흥원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해 탄소산업의 정책 수립·개발, 창업·성장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기술 개발 성과와 인프라, 2단계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활용해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는 자동차 융복합산업(전주·군산·익산), 조선·해양산업(군산), 농·건설기계산업(군산·익산·김제·완주), 신재생에너지산업(군산·정읍·부안) 등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탄소소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밸류체인을 완성해 기업 유치 240개, 생산 유발 10조원, 고용 유발 3만 5000명이라는 성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탄소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경북 구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언제까지 축배만 들고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탄소법이라는 전국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과실을 누가 더 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조업과 조선업, 건설업 등 국내 대표 산업이 침체기인 상황에서 탄소산업의 확장력을 키우는 전북만의 방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

 

또 현재 전북 내에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기업이 부족하고, 응용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시장 창출이 요구된다. 업종 전환뿐만 아니라 창업 등 수요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중간재, 복합재 성형, 엔드 유저(Edn User) 기업 등을 탄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내에 집적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탄소섬유 외에도 CNT(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 등 탄소소재 기술 개발을 다변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섬유 제품을 개발·보급해 탄소산업 헤게모니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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