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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농도 전북' 목소리 담아내야"

경제 부작용 공방속 한우·화훼농가 타격 예상 / 도내 정치권, 피해 최소화 방안 의견 개진 필요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미치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농도인 전북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에 의해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돼 가뜩이나 글로벌 시장 개방·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의 농업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야 모두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접대 비용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물품의 제외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농·수·축산물 중 하나라도 제외하면 해당 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가액 범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내세우며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 있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의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전북에서도 정치권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행령 안에서 정한 식사비 3만원이면 관공서 주변 일부 식당을 이용하기 어렵고, 명절 수요가 많은 대다수 선물 품목이 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경색을 넘어 파산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의 한우농가, 화훼농가, 전통시장상인들은 매출하락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지난 7일 열린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산 품목을 제외하진 못하더라도 농축산업계 및 전통시장의 피해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북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농·어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지역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현실을 명확하게 전해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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