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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폭풍 예고

더민주 당무감사국, 총회 결정 위반 관련 "원칙대로 처리"

▲ 더민주 총무본부장이 내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에 관한 문자메시지

의원총회의 결정을 뒤집어 논란을 낳은 ‘제10회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국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총무본부장 측에서는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지침’을 흘려 이번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뉘앙스를 흘리고 있어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지난 21일 당내 후보경선에서 이상현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던 황현 후보가 지난 28일 실시된 도의회 본회의 의장선거에서는 예상을 깨고 의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이날 황 의장 선출은 더민주의 의원총회 결정이 뒤집힌 상황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정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총무본부장이 내놓은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지침’ 3항과 4항에 따르면, 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들은 선출된 (부)의장 후보가 당해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해당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당내 이탈 및 반란표 등의 해당 행위 방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따라서 이 지침대로라면 당내 경선에서 황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던 이상현 의원이 당선됐어야 한다.

 

더민주 당무감사국에서는 이에 대해 원칙적인 처리를 강조했다.

 

더민주 안병일 당무감사국장은 “아직 전북도의회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징계청원이 들어오진 않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순 없다”면서도 “지역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해당행위가 있다는 징계청원이 들어올 경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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