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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 위협하는 안전띠 단속 논란

언더패스·커브길 등서 기습…운전자들 "함정단속" 불만

전북 경찰이 전주시내 언더패스와 커브길 등에서 기습적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해 ‘함정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단속 경찰들은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공간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없이 단속하고 있어 ‘과도한 실적 쌓기’ 단속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전주시 진북동 서신교 인근 전주 언더패스에서 아반떼 차량을 몰고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던 박모 씨(39)는 갑작스러운 교통경찰의 안전띠 단속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경찰의 단속에 놀라 박 씨가 차량을 급정거하자 뒤따라 오던 차들도 연쇄적으로 반응했다.

 

박 씨는 “언더패스를 지나 경사로를 다 올라가야 경찰이 보이는데, 단속을 떠나 자칫 사고가 날 뻔했다”고 들고 경찰의 단속을 함정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는 자신은 물론,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단속과정에서 되레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사고예방 조치를 한 뒤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60~70㎞ 이상 빠르게 달리는 도로에서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이 매우 어렵다”며 “차들이 대부분 서행하는 언더패스나 커브길 등에서 단속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정단속 논란은 일선 경찰서는 물론 순찰대 파출소와 지구대 등의 단속 실적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통경찰은 “경찰 내부적으로 범칙금 부과의 할당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실적 부담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운전자들이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함정단속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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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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