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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수산물 제외' 법안 잇따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 개정안 마련 등 분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3일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농해수위 산하에 구성된 ‘김영란법 특별소위(소위원장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의원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법 개정보다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가액 변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별소위는 오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련 5개 부처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농축산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선물 5만원 규정’의 가액변경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현재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1건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다른 3건은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중 농축수산물 관련 법안 3건은 새누리당의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규정한 8조 제3항에 예외조항인 8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켰다.

 

적용범위에서 이완영·김종태 의원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만을 선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반면, 강석호 의원은 축산물과 그 가공물도 포함시켰다.

 

적용시기와 목적도 다르다. 강석호 의원은 명절 등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선물에 국한했고, 이완영 의원은 적용시기와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농수산물 선물은 모두 예외로 인정했다. 김종태 의원은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원할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을 명시했다.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역시 분주하게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시행령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내놓을 계획이며,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도 현재 농축산물에 대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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