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에 대해 총괄명세서를 작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민간연구소에서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배정액은 9452억 원으로 경북의 1조 5924억 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특보조금이 각 시·도 별로 얼마나 적절하게 분배되었는지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배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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