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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가 문 열고 에어컨 '팡팡'

환경운동연합, 전주 걷고싶은거리 98곳 조사 / 5곳중 1곳꼴 '개문 영업'… 에너지 절약 외면

최근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적용을 놓고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상가들의 ‘개문(開門) 냉방’ 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4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전주시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 상가 98곳을 대상으로 냉방 개문영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4일에는 22곳, 9일에는 27곳의 상가가 에어컨을 작동하면서도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조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 2시간동안 이뤄졌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누진제가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는 서민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개문영업이 성업하는 건 소비자를 매장으로 이끌기 위한 상가의 꼼수와 가정용보다 낮은 상업용 전기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번 조사는 오는 22일 ‘제1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오는 15일에 제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3차 조사에는 지난 4월부터 전주시의 기온측정을 하고 있는 기후천사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해 이들이 직접 상가를 돌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냉방개문영업 중단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1일부터 26일까지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한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전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28℃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하고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한전의 협조를 받아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전기다소비 건물은 실내 냉방온도 26℃이상을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서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

 

시는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동 주민센터 통장 및 자생단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전기절약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냉방 개문영업을 하면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때는 경고장을, 2차 적발 때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후 또다시 적발되면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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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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