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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란법 잘 숙지·대처해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도청 공무원이 잘 숙지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관련 교육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법 조문에 대해 공무원이 충분히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최근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관련 팀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전남도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 때부터 공공디자인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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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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