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일부 직원은 해외투자를 하면서 안줘도 되는 운용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계약을 맺는 등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와 준법지원실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내부감사를 벌여 이같이 처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주식·채권 분야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분야, 운영전략과 내부통제 분야 등에서 투자지침을 어기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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