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는 신림면 법지리 소재 신림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차량운행속도를 50km로 하향 조정하는 등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안전지대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 지역에서 최근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보행자 보호 및 신림면 소재지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좌회전 시,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는 민원에 의한 조치다.
. 고창경찰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증설(고창읍→흥덕 방향, 50km이하) 및 기존 신림육교 앞(흥덕→고창읍 방향)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속도 하향조정(80→50km),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이설, 안내 입간판 및 노면에 속도규제 표지를 설치 완료하였다.
현재는 단속유예기간으로, 고창읍에서 흥덕 방향은 오는 10월 1일부터, 흥덕에서 고창읍 방향은 오는 10월 30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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