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접수 건수(2만131건)는 전년(9489건)보다 112% 증가했다. 2011년(3087건)에 비해서는 55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다.
가정보호 사건은 2011년 3087건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12년 3801건, 2013년 6468건, 2014년 9489건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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