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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달라진 전북정치권 ① 국회 풍경] 민원인과 만남 신중 '본연 기능' 위축될라

민원 공익성 여부 판단 모호…보좌진들 '끙끙' / "권익위서 매뉴얼 등 확실한 기준 세워야" 강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도입의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불고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물론이고, 각종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은 법 위반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여의도 정가에서 흔히 이뤄졌던 지역 민원 처리, 피감기관의 식사대접, 자치단체의 국비관련 청탁 등 각종 관행도 줄고 있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정치권의 달라진 풍속도에 대해 살펴본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실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김영란법에서 제시한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의원실에서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전달 창구’로서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민을 포함해 많은 국민을 만나 소통해야 하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될 것을 걱정해 만남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됐더라도 의원실에 오는 민원은 줄지 않는 추세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의 위반여부를 고려해야 하니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전화 민원에 대한 답변도 많이 위축된다는 전언이다.

 

보좌관 A씨는 “과거에는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등으로 대답했는데 요즘엔 ‘같이 한 번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식으로 답변한다”며 “지역민들이 서운하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실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과의 만남 기회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법조사처 등 국회 차원에서 김영란 법 저촉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월별 또는 주기적으로 의원실에 통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요구가 나온다.

 

보좌관 B씨는 “의원실에 들어온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일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된다”며 “입법조사처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논의해 민원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좌관 C씨는 “국회 민원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의원실 내부에서도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며 “뜻하지 않은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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