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7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달 30일 전북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70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693명이다.
이들에게는 내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보다 1230원 많은 시간당 77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60만 9300원으로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보다 25만 7070원 더 많다.
전북 생활임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양성빈 도의원이 ‘전북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7월 전주시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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