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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검찰청법 개정 발의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5일 청와대 검사의 검찰청 복귀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공유수면 점용료 수입의 80%를 자치단체에 돌려주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에서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본래 입법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때문에 청와대 검사의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검찰권의 독립성을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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