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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덕조마을 토양 오염·정화 책임 공방 가열

국방부, 덕조마을 옛 미군부대 내부만 정밀조사 용역 / 김제시 "상태 심각…외곽지역까지 포함해야" 촉구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주체를 두고 국방부와 김제시가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와 김제시는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에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에 대한 법률 검토, 행정 협의 조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5일 전북도와 김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의뢰해 김제시 군부대 내, 덕조마을 각각 5개 지점(15개 시료)에서 토양오염을 조사했다. 그 결과 덕조마을 1개 지점에서 각종 중금속과 기름 찌꺼기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이 기준치(500㎎/㎏)를 초과한 최고 1231㎎/㎏, 군부대 내 1개 지점에서도 최고 2443.5㎎/㎏로 조사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옛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김제시 황산동 군부대 ‘내곽’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덕조마을 등 군부대 ‘외곽’ 지역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 용역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정화 책임자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를 근거로 든다. 김제시 황산동 군부대는 1961년 10월부터 1977년 2월까지 미군 포병대대가 주둔했고, 197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국방부 공군이 주둔했기 때문이다. 공군이 철수한 뒤 군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제시는 국방부가 군부대 외곽 지역인 덕조마을까지 포함해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토양 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군부대 외곽 지역의 정밀 조사 이행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환경부에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같은달 29일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행정 협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 덕조마을 등 군부대 외곽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국방부와는 별개로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와 외곽 지역의 범위까지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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