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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전북교육청 국감] 파행 거듭…현안 제대로 못다뤄

여야, 최순실씨 딸 특혜 의혹 증인 채택 설전 / 누리예산 등 김 교육감 기존 입장 확인에 그쳐

▲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새누리당 염동열 간사(왼쪽)와 유성엽 위원장(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북 등 8개 시·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여야가 최순실씨의 딸 특혜 의혹과 관련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 오후 7시가 돼서야 감사가 시작됐다. 뒤늦게 몰아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8개 시·도 교육청의 지역 교육 현안이 상세히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전북지역 사립 중·고 영양교사 부재문제와 학교 회계직원의 낮은 무기계약 전환비율 문제가 제기됐다.

 

△김승환 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재확인=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병)은 “(전북·강원·경기 교육감은)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나 대법원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공세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금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부담하라는 조항은 법률 어디에도 없고 시행령에만 있다. 그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공개될 국정 역사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는 등 사실상 역사 왜곡된 내용으로 기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교육감님들은 국정교과서 이렇게 가르칠 것인지 보조교재나 대안교재 쓸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전문 위반이다”며 “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보조교재를 사용을 간접로 시사했다. 그러면서 “1949년 4월 13일에 최초로 나온 관보 1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나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사립 중·고 영양교사 한 명도 없어= 최근 잇따른 집단식중독 사태로 학교의 급식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전북 사립 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서 영양교사 대신 교육 공무직인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사립중학교 49개교(조리교 19곳, 비조리교 30곳)에는 공무직 영양사 19명, 사립고등학교 68개교(조리교 64곳, 비조리교 4곳)에는 정규직 영양사 1명과 공무직 영양사 68명만 배치돼 있을 뿐 영양교사는 배치돼 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학교급식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내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식중독에 걸린 학생수는 34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17명이나 늘었다.

 

유성엽 위원장은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북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영양교사는 한명도 없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 (공무직) 영양사만 배치돼 있다”며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 계약직 전환비율 전국 평균 밑돌아= 전북도 교육청 소관 학교 등의 무기 계약직 전환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병)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소관 학교 등의 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당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였던 69명 가운데 4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전국 평균인 63.2%보다 3.5%p 낮은 59.4%로 드러났다.

 

또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 학교 비정규직 28명은 1년 재계약을 했으며, 7명은 재계약에 탈락했거나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중도퇴사자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장 의견이 많아 대한 별도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가 학교 비정규직인 만큼 학교에서 정규직화가 돼야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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