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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구멍'

전북경찰청, 2~4월 집중단속 738건 적발 / 도내 정기 안전교육 미이수 운전자 440명

폭염 속에 통학 차량에 8시간 동안 방치된 어린이가 중태에 빠지고 후진하는 통학 버스에 치여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와 관련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7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안전띠 미착용 701건, 승하차 미확인 25건, 미신고운항 7건, 동승보호자 미탑승 4건 등이다.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영자 역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 안전교육도 2년마다 받게 돼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를 제외한 운전자의 경우 작년 3629명, 올 들어 지난 13일 현재까지 1064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 신고된 통학 버스 차량은 모두 5133대로 2년 마다 받도록 돼있는 정기 안전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통학 버스 운전자가 440명에 달한다.

 

운전자와 운영자로 국한돼 있는 안전교육 의무 대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승보호자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경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장이 먼 시·군의 경우 출장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경우 행동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운전자뿐 아니라 함께 타는 보호자들 역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모두 참여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 구조변경과 관련한 문제와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안전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 구조변경을 하게 돼 있지만 영세한 학원과 어린이집 등은 비용 등을 이유로 구조변경 없이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사고 기록 조회는 검사에 빠져 있어 통학 차량 운행에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위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영세한 학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통학 차량 구조변경 재정 지원, 현재 일정한 기준이 없는 통학 차량 운전자 관리를 위해 운전자 자격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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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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