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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불법 임금피크제 강행…철저한 수사를"

협동조합노조 호남본부 회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는 2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정축협이 불법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순정축협이 지난 18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전체 직원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작성케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조합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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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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