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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안, 처리 불발

與 "후보 2명 野 추천 중립 위반" / 법사위, 17일 오후 재논의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가 ‘특검추천’ 주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법안 토론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그들은 제1소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정의·국민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 법안인데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예정된 만큼 소위 회부는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본회의 직전인 17일 오후 1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14일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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