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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내년 상반기에 재논의

道 소비자정책위 결론 못 내

전북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기 위해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소비자단체와 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에 재논의키로 했다.

 

앞서 도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농어촌버스 요율 운임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을 맡은 서린회계법인은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도에 100원, 150원, 200원 등 세 가지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도내 시내버스 업계는 노선 증가 및 인건비·유류비 상승, 수익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도가 시내버스 요금 관련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도 시내버스 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면서도 “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 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995년 이후 모두 열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1995년 290원(전주 기준)에서 340원으로 17.2%가 오른 것을 시작으로 아홉 차례 인상을 거쳐 2014년 현재 요금(전주·완주 1200원, 나머지 시·군 1300원)에 이르렀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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