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9:0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 EEZ 바다어장, 무분별 모래채취에 황폐화

수공, 어청도 인근 건설용 골재채취 대규모 진행·…허가연장도 추진 / 피해대책위 "넙치·새우류 등 어획량 대폭 감소에도 보상 배제" 분통

한국수자원공사가 군산 어청도 인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용 골재 채취 사업으로 인해 어류 산란지가 파괴돼 바다어장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바다어장이 파괴돼 넙치류 및 새우류 등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뒤로하고 골재채취 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90km 내 8개 광구에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골재용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당초 골재채취 허가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로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다시 2021년까지 5년을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골재 채취 연장이 이뤄지면 골재채취 계획량 또한 기존 6220만㎥에서 9149만3000㎥로 2924만300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군산지역 어민들은 ‘서해EEZ골재채취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주)’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책위는 “수차례 걸친 골재채취 기간 연장으로 서해EEZ 구역 안에 있던 막대한 양의 모래가 없어져 어류산란지 등 바다환경이 파괴돼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획량의 늘고 줄음은 한순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돌가자미 등 넙치류, 대하 등 새우류, 돔류 어종이 크게 줄었다”며 “이처럼 바다어장이 크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역비 17억 원을 들여 서해EEZ골재채취 기간 연장 시 어민들의 피해 예상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실정이다.

 

김종주 대책위 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용역 결과물이 나왔다”며 “최종 용역 보고서에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황폐해진 바다어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이나 수산방류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