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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