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해부터 전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