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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사 신축 안된다" 남원 대산면 '시끌'

건축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市 패소 / 주민들, 환경오염 우려 "시가 적극 대응해야"

남원시 대산면 양계사 신축과 관련,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건축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건축주 A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다.

 

앞서 건축주 A씨는 지난해 8월 대산면 신계리 일원에 양계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허가신청을 한 양계사는 인근 신촌마을과 510m가량 떨어져 있으며, 약 1.4㎞ 이내에 대산면 대곡·노산마을,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또 540m~640m 주변에 사회복지시설 2곳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인근 마을주민들은 환경 오염·악취 등의 피해를 우려해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주변에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점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수렴해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후 건축주 A씨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일단 행정소송에서 건축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특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면서 “지휘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검찰에서 종결 처리하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을주민들은 시가 행정편의주의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마을주민 B씨는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해 ‘항소는 안 하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법적 하자가 없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책임질 것이냐’였다”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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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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