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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수리 부품값 소득공제 '정부가 꿀꺽'

수리비 중 정비업체 공임만 현금영수증 발급 / 국민 혜택 국고 귀속…정부는 제도개선 외면

보험 수리 차량의 수리 비용 중 정비업체의 공임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돼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부품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 통로가 막혀있어 소비자들이 소득공제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는 보험사로 부터 받는 부품 비용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가 아닌 국세청 지정코드에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발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고, 정부는 부품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에게 발급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의 정당한 소득공제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부터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은 현금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전주에서 자동차 종합정비업소(1급)를 운영하는 A씨는 “고객의 사고 난 차(車)를 수리한 뒤 보험사로부터 공임을 입금받으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부품비 명목의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했다’는 고객의 항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가 난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업체는 부품업체에 부품을 주문해 수리한 뒤 출고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비(공임·부품비) 중 정비업체에 공임을, 부품업체에 부품비를 각각 지급하게 된다.

 

A씨는 “정비업체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공임을 모두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부품업체의 경우 부품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품 납품처에 문의를 해봤는데 부품업체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고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대신 국세청의 지정코드에 무기명으로 발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당연히 받아야 할 소득공제 혜택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씨가 국세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에는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A씨는 “대부분의 고객은 부품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득공제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2015년부터 국세청에 꾸준히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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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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