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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 위반 10대,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가출 및 범죄를 반복해오던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남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 A군(18)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가출해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소재를 감춘 채 사기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22일 A군을 광주소년원에 수용했으며, A군은 약 4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전주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남원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은 “법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 재범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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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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