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부터 바뀐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홍보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빈병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위해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 용기에 한해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신병과 구병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보증금 할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는다.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빈병의 파손이 확인 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소매점에서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빈병을 매점매석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종열 시 환경과장은 “빈용기 보증금 인상으로 빈용기의 회수 증가에 따른 자원재활용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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