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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한다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입법예고

국내기업이 새만금 지역에서 최대 100년 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일 바른정당(당시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 간 새만금 지역의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으로 정했다.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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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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