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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배달음식 이물질 혼입 때 배상 요구

이모씨(경기도·50대·남)는 2017년 2월 7일 음식점에서 식사도중 음식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혼입되어 음식점에서 확인 후 사과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이물질로 인하여 1개의 치아 레진부분이 떼어져서 치료비 9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치료비를 배상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식품에 혼입된 유리·금속·벌레 등의 이물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위해발생도 다발하는 바, 식품업체의 이물 혼입방지 노력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에 의거하여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영수증과 진단서 서류 첨부하여 치료비 배상청구하시도록 설명해드렸다.

 

△ ‘외식·배달음식’에서 이물혼입이 429건(19.7%)으로 가장 높아

 

2016년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 ‘빵·떡·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 ‘음료·다류·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내 이물 발견시 대처요령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을 밀봉하여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후 신고한다. (발견 일자와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고 사진, 제품 구매 영수증, 제품용기 등과 함께 보관)

 

해당업체에서 방문할 경우 방문한 담당자의 이름과 방문 시간 등을 기록하고 업체에게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보고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증거품 및 사진 등을 사전에 확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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