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쌀·밭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남원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쌀·밭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쌀·밭농업직불제 사업은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가운데 논·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쌀직불금의 경우 ㏊당 농업진흥지역은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은 80만7312원이며, 밭직불금은 ㏊당 농업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지역 43만1648원이다.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은 50만원이지만 쌀, 밭직불금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