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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임시회… 출산장려 등 민생현안 조례 심사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제245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민생현안 조례들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발의 조례안 3건, 고창군수가 제출한 5건의 의안 등 총8건의 의안을 심사하였다.

 

의안 처리결과로는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안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최인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종 조례안 등이 군정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그 어느 때 보다 군민의 지혜와 화합이 요구되는 시기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모두의 하나된 위대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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