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 이하' 전주시 권고 끝내 거부 / 3.3㎡ 917만원 결정…시의회도 비난
전주 효천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가 전주시에 입주 모집공고 신청을 내면서 3.3㎡(평)당 분양가를 917만 원으로 접수하며 우려됐던 고분양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주시는 평당 분양가를 900만원 이하로 낮춰달라고 권고했지만 건설사는 이를 무시했다.
효천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주시가 분양가 인하를 강제할 수 없지만 효천지구의 높은 분양가는 전주지역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우미건설은 효천지구 A1블록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단지를 분양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시에 접수했다. 분양가는 평당 917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주시는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모집공고 승인을 해줘야하지만 환지방식인 민간택지 분양가를 강제적으로 낮출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승인 시한인 24일까지 분양가 인하를 종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미 측은 “국토교통부 기본 건축비가 상승해 인하 여력이 없다”며 917만원 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미건설의 고분양가 책정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인상폭 비율로만 산정할 경우 지난 4년간 50% 이상 껑충 뛰었다”며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인 전주시민들은 과도한 금융비용 등으로 등골이 휘고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업체와 건설사, 그리고 투기세력들만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주 효천지구 우미건설의 A1 블록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와 붙박이장 등 옵션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평당 분양가는 1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며 “인허가권자인 전주시 또한 3.3㎡당 분양가를 896만원으로 권고하는 것은 건설사와 똑 같은 행태로 전주시민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천지구의 분양가가 치솟으면 효천지구내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은 불보듯 뻔하며, 또한 전주권 주택분양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대다수 시민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질 것”이라며 “전주시는 적정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건설사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강제 인하 권한은 없지만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전주시 주택분양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900만원 이하로 인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