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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검찰 "권력 남용적 행태, 사안중대 증거인멸 우려" / 구속여부 31일 결정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30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30일 밤 또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소환 조사가 있은 지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번째 전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아직 영장 단계라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뒤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3개에 달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고 판단,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개입을 전면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부분을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 수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법정형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수수액을 300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공식 선거운동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법과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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