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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차량진입형 매장, 통학로 아이들 안전 위협

전북 4곳 스쿨존 위치 / 안전시설 기준은 허술 / 사고통계 파악도 안돼

▲ 10일 전주 서신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차량진입형 패스트푸트 매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인도를 걷는 시민 앞으로 지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신중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진 곳에는 A 패스트 푸드 차량진입형(드라이브 스루 : Drive Through) 매장이 위치해 있다.

 

2014년 12월 생겨난 이 매장은 서신동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교로 가는 대로변 주요 통학로에 위치해 있다.

 

차량진입형 매장은 차량에 탄 채로 매장 주변의 지정된 주행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문과 계산, 수령을 할 수 있는 매장으로, 고객은 차로에서 인도를 통과해 물건을 산 뒤 다시 차로로 나온다.

 

인도를 관통해 매장까지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 특히 매장이 24시간 운영하고 인근에 학원들까지 있다보니 통학시간을 떠나 하루종일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문제는 전국에서 차량진입형 매장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스쿨존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 차량진입형 매장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형(드라이브 스루) 매장’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스쿨존 내 차량진입형 매장은 2014년 3곳에서 올해 4곳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46곳에서 98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스쿨존 내 매장을 포함해 모두 10여 곳의 차량진입형 매장이 영업 중이며, 그 수가 점차 늘고 있다.

 

스쿨존 내 차량진입형 매장은 서신동 뿐만 아니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금평초등학교 통학로의 B 패스트 푸드 매장도 지난 2013년 7월부터 영업 중인데 이곳은 초등학교와 107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외에도 B 패스트 푸드 차량진입형 매장은 전주 솔내고와 송북초등학교 인근(190여m), 정읍 제일고 인근(220m) 등 스쿨존 내에 위치해 있다.

 

차량진입형 매장이 보편화된 미국은 안전시설 미비 시 매장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규제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출구의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시설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진 의원은 실제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차량진입형 매장 이용자 10명 중 한 명은 사고 경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학교 인근 차량진입형 매장(드라이브 스루) 규제법’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드라이브 스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제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차량진입형 매장 설치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경찰은 이 매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안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이 어린이를 포함한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드라이브 스루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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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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