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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의심 사례 접수돼

3만원 이상 식사대접 받아 행자부 사실관계 조사나서

전북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

 

올해 초 도내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행정자치부는 공직기강 감찰 중 이 같은 사례를 접수해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명되면 도내에선 첫 법 위반 사례로 기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행자부와 감사원 등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 만큼, 공직자에 걸맞은 엄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공석과 대선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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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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