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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 허술한 관리감독 '편법 부채질'

근무 않는 사람 등록…소방서는 서류만 확인 / 5시간 이론교육 이수 등 자격 기준도 느슨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의 자격기준이 느슨한데다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편법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건물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법령이 2015년 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상물은 1명 이상, 아파트는 기본 1명의 보조자에 300세대 이상마다 1명씩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자격요건은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의 경우 고작 5시간에 걸친 이론 교육만으로 보조자 자격을 부여받고 있어 대형화재 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대상물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자나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구하기 쉽지 않고, 보조자 채용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를 보조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상물은 기존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이중 업무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상물은 일종의 자격대여 처럼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근무 중인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소방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A씨는 “교육이라 해봐야 5시간 동안 이론교육만 이수하면 된다”며 “있으나 마나한 자리를 만들어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서류상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소방서에서는 보조자 선임을 전적으로 대상물들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관리업무 수행상태와 안전관리자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보조자 선임여부 등에 관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물은 △연면적 1만5000㎡ 이상 176개소 △300세대 이상 아파트 526개소 △공동주택 44개소 △노유자시설 345개소 △숙박시설 223개소 △수련시설 20개소 △의료기관 159개소 등 총 1493개소에 이르며, 이들 대상물들에 필요한 보조자는 모두 1778명에 달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미선임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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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곤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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